공수처란? 공수처 뜻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 원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렸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하였고, 이후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실상 내정되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2019년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주로 당시 민주당계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요구된 것으로, 수십 년간 누적된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데 대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기관 명칭처럼 수사기능까지 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면 헌법상의 영장주의로 인해 검사가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해주어야 한다는 맹점이 있어 개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수처 안에 검사를 두면 해결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에도 검사가 임명되고, 검찰청에도 검사가 임명되어도 채용루트를 다르게 하여 이원화하면 되지 않냐는 주장도 있는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검사들이 양쪽 기관을 넘나들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두 기관이 형제처럼 서로 견제도 뜸해지면서 사실상 검사들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쓰일 여지까지 있다. 법으로 금지해놔도 검사들이 검사를 퇴직한 후 대통령비서실 임명되는 꼼수가 지속된 것만 봐도.. 그러나 이 꼼수는 201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퇴직 후 1년간 청와대 임용이 금지되고, 청와대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이 금지되면서 근절되었다. 현재 20대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도 이 입법례에 따라 임용 제한기간을 두고 있다. 물론 이렇게 검찰청과 공수처를 바로 넘나들지 못하게 한다 해도 몇년간 제3의 기관 파견을 거쳐 가거나 검찰에서 검사장 등 간부를 역임하고, 법무법인이나 대학 교수 등으로 잠시 대기 타다가 공수처로 넘어가는 등 방법은 많다. 법무법인을 거쳐가면 해당 법무법인이 엮여있는 사건에서 객관적인 수사와 관련하여 말이 나올 수 있다.



여담으로 사실 이러한 부분은 그간 사법시험 등을 통해 경험이 모자란 상태에서 한방에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릴 때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조일원화를 외치면서 도입된 경력법관제에서 논란을 만들 수 있다. 기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속 로펌(소위 친정) 등과의 연결고리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보면 변호사 중에는 개인사무소로 활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대형 로펌에 갈 확률이 큰데, 그렇다고 대형 로펌 출신은 무조건 배제한다는 것도 역차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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