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확정됐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 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 때문에 내가 과연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자신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계산법을 통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취직한 영수가 매주 화 수 목 금은 8시간 근무, 월요일은 9시간 근무, 토요일은 4.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영희는 1주일에 총 45.5시간 근무, 주휴수당 8시간 발생하는데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계산해 보고 싶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