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를 운영합니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부터 동물 보호, 유기, 유실 방지를 위해 현행 동물법 제1조의 2에 따라 시행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반려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30일 이내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요. 주소, 연락처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 및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기관이나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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