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 원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렸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하였고, 이후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실상 내정되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2019년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주로 당시 민주당계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요구된 것으로, 수십 년간 누적된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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