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가 생전 무수한 악플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설리법(악플금지법)을 통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악플(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받아 처벌받는다. 명예훼손 처벌은 3~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것이다. 약식기소가 될 경우 100만 원 전후 벌금이 선고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아예 벌금을 미리 준비해놓고 악플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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