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몹쓸 짓을 한 유명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몹쓸 짓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당구선수 41살 김 모 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몹쓸짓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명당구선수 김 모 씨는 2011년부터 무려 7년간 딸에게 상습적으로 그 짓을 해왔다. 처음 딸이 피해를 입었을 때가 12살이었다. 또한 딸이 이성친구에게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왔다. 유명당구선수 김 모 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후 부인과 이혼했으며, 할머니와 살던 딸을 12세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았다. 아마 어린 딸은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