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뀐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였지만 0.03퍼센트로 낮춰집니다. 즉, 술 한잔을 먹고 1시간 정도 지난 뒤 운전을해도 단속에 걸리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 시 면허취소가 됐지만 이제는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정지가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달라집니다. 기존 최고 징역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고 벌금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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