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약관시정 마음대로 요금변경?

오늘은 넷플릭스 약관시정 마음대로 요금변경 시도라는 주제로 이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넷플리스 약관시정이 요구를 받아서 고치겠다고 하였습니다. 세계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 업체가 그동안 한국 사용자 늘리게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한방 먹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넥플리스 약관시정을 심사하였고, 일방적 요금변경등 6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고, 넷플릭스가 이를 반영해 약관을 수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넷플리스 약관시정 처럼 다른 플랫폼도 이러한 약관이 얼마나 많이 걸려있느지 모르나?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이건뭐 적은 액수라고 마구잡이식으로 약관을 만들어서 이용고객들이 해지도 어렵게 해놓고, 계속 연장이야 무슨 통장에서 줄줄세고 있는걸 알면서도 대책이 없는 고객들 호갱이 되어가는상황입니다.

넷플릿스 약관시정으로 요금 멤버십을 변경할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꼭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기존 약관에서는 넷플리스가 요금 멤버십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음 결제 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는 것입니다. 

 

 

 

# 넥플리스 약관시정 자동결제


자동 결제가 되는게 정말 한두가지가 아닌데 다른 플랫폼들도 공정위에서 조사를좀 해야지 정말 한국에 플랫폼 저렇게 많은데 특히 어플들 싹다 공정위에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넥플릿스가 위원 계쩡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수 있는 사유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에 준하는 사기 불법행위 등으로 명시됐습니다. 

기존 약관은 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서비스 사용에 가담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사유를 포괄 추상적으로 규정 회원의 권리 침해가 우려돼었습니다. 

또한 넷플리스 약관 시정에는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 3자에게 양도 이전할수 있는 규정은 삭제 돼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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