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친딸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몹쓸 짓을 한 유명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몹쓸 짓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당구선수 41살 김 모 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몹쓸짓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명당구선수 김 모 씨는 2011년부터 무려 7년간 딸에게 상습적으로 그 짓을 해왔다. 처음 딸이 피해를 입었을 때가 12살이었다. 또한 딸이 이성친구에게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왔다.

유명당구선수 김 모 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후 부인과 이혼했으며, 할머니와 살던 딸을 12세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았다. 아마 어린 딸은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룰정도로 설레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악마였다.

1심과 2심에서는 유명당구선수는 어린 피해자인 딸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보호는커녕 자신의 욕구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유명당구선수 김 모 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오히려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그가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면 58살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유명당구선수 실명을 궁금해하는 이들에게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만약 유명당구선수 실명 얼굴 공개가 되면 피해자인 딸도 누군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라도 친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당한 딸이 사회에서 어떤 시선을 받겠냐며 걱정들이 앞섰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보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겠지만 피해자인 딸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유명당구선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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