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지원금입니다. 취지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여금의 환급 형태가 다르며 그 지원 금액 또한 다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보유: 신청하는 가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신청기간 내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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