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레깅스 무죄 이유 여성 일상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릴게요.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등을 몰래 찍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도 많이 보이지만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입니다. #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의정부지법 형사 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는 여성 B 씨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8초 정도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1심은 벌금 70만원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는 '촬영 부위 수치..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