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레깅스 불법촬영 무죄 이유

오늘은 레깅스 무죄 이유 여성 일상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릴게요.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등을 몰래 찍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도 많이 보이지만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입니다.

#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의정부지법 형사 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는 여성 B 씨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8초 정도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1심은 벌금 70만원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는 '촬영 부위 수치심 유발'로 벌금 70만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양형이 과중하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특례법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위한 것'이라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요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2016년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 레깅스 무죄


대법원은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 및 각도 촬영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 씨가 입고 있는 레깅스에 주목했습니다. B 씨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를 입고 하의로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차림이었습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부위는 목 뒷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습니다. A 씨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출입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다.

# 레깅스 일상복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사이에서 운동복으로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한 때 스키니진(몸에 꽉 붙는 바지)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며 '피해자도 이 같은 차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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