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1분 간단정리
- 사회이슈
- 2019. 11. 6.
# 분양가상한제 요지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분양가상한제 추진 배경
8.2 부동산 대책 이래 한달간 성남시 분당구의 집값이 2.1% 상승하고, 대구 수성구의 집값이 1개월간 1.41% 상승하는 등, 풍선효과로 비 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한달만에 내어놓은 보완 정책.
# 분양가상한제 내용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은 이번에 또 빠졌다.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청약 조정 대상지역을 신설하여 당해 지구의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였다. 또한, 세대주 이외의 청약을 금지하였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의 1순위 재당첨을 금지하였다.
#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평구,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부산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언하여, 집값이 이상 과열되는 징후가 있을시 즉각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주민들은 자기 부동산이 투기유망지구로 선정되길 고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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