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민식이법으로 핫한 용어인데요. 그 용어의 뜻을 바로알고 사용하길 바랍니다.

 

필리버스터뜻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국가 공인 해적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프레이바위터(vrijbuiter)' 에서 유래한 말로, 소수당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유한국당이 11월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신청에 이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나아가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기국회가 마비되며 내달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의총에서 의원 1인당 4시간씩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 순번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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