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상표권분쟁 이유와 이의제기

BTS 상표권분쟁 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신세계가 자사 의류 편집숍인 ‘분더샵(BOON THE SHOP)’의 상표권을 영문 머릿글자를 딴 ‘BTS’로 등록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영문 명칭인 ‘BTS’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BTS 상표권분쟁 에서 빅히트 측은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상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고뜻을 이야기 했습니다.

 

 

 

BTS 상표권 최초 출원, 분쟁 이유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데뷔 한 달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최초 출원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류에 대한 상표권 출원 신청은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이미 등록돼 있던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BTS 상표권분쟁 이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는 2017년 신세계가 자사 편집숍인 의 약자인 ‘BTS’의 상표권을 출원신청하며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신세계 역시 처음에는 기등록된 신한코퍼레이션의 상표권으로 인해 출원 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2건의 BTS 상표권을 사들여 의류영역에서 ‘BTS’ 상표권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BTS 상표권분쟁 이 화제가 되고 있는 빅히트는 즉각 "‘BTS’가 방탄소년단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특허청 이의 제기


지난 2018년 7월 특허심판원에 공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빅히트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2018년 12월 신세계의 BTS 상표 출원을 거절한 바 있다고 합니다.

 

 

 

신세계 BTS 상표권 재심사 요청


BTS 상표권분쟁 이 화제가 되고 있는 신세계는 지난해 2월 이 결정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하며 "BTS는 영문 이니셜일 뿐이며, BTS의 저명성 판단은 신세계의 상표권 출원 당시인 2017년 4월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9년 말 신세계의 청구를 최종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신세계는 빅히트가 청구한 불사용취소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모두 추가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신세계가 결과에 불복함에 따라 이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최장 2021년까지 BTS 상표권 분쟁이 이어질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해당 분쟁이 알려진 이후 신세계가 상표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더 이상의 법적 공방 없이 마무리될 수 있게 됐습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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