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수혜주를 알아보자
- 사회이슈
- 2020. 1. 9.
9일 오늘 데이터 3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오전에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된건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거였거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나게 많은데 개인정보이슈 때문에 자꾸 미룬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뒤처지는 입장이 되는거에요. 그냥 미래산업에서 따라가는 후발주자만 될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꼭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법사위를 통과 된거에요.
데이터 3법이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관련해서 찾아보니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 정보의 개념체계를 1)개인정보, 2)가명정보, 3)익명정보로 명확히 구분하여, 역할 및 취급사항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서로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이 가능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반출이 가능합니다. 또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역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유사,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개선방안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산재한 법과 다수의 기구 존재에 따른 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게 됩니다. 3. 신용정보법 개정안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해외의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입법례를 국내 실정에 맞춰 도입하고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규제 완화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반영하여 금융분야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재식별 시도에 대한 사후 처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출처] [쉽게 만나는 IT] 데이터 3법이란 무엇인가|작성자 펜타시큐리티시스템 |
데이터 3법의 문제점? 사생활침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정보에 대한 사생활침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것이냐 하면 통신사를 예를 들어서 통신사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평균 통화시간, 요금, 연체여부, 액수, 보유 단말기등등 근데 그런정보들을 포털사이트들이 "우리 서비스 개발 좀 하게 고객들 정보를 좀 줘." 라고 하면 통신사는 고객들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거에요. 한마디로 기업간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거죠.
정부의 의견은 안전하다는 의견인데요. 이름 혹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삭제하거나 암호화해서 가명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정보 자체가 그렇게 공유되는 세상에서 하나의 정보가 아닌 여러가지 정보를 통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정부가 얘기하는 가명 정보라는 것 자체도 다른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이죠.
데이터 3법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핵심 법안의 하나로 떠올랐다. 정확히 얘기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세 법의 개정안이다. 데이터 3법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의 골자는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명분이다.
출처 : 한겨례21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893.html) |
데이터 3법이 통과하는 건 어느정도 찬성하지만 저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반, 기대반 이라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네요. 오후에 본 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추가로 포스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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