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매매 불법 이유

1. 과거

●1947 공창제도폐지령 성매매 불법화

●1961 윤락행위등방지법 - 성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다만 구매자의 처벌은 3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정도로 약함

●1996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안 - 성판매자 성구매자 모두 처벌 다만 구매자의 처벌이 강력해짐(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2. 현재

●2004 성매매특별법 

1.탄생배경

 1990년 2000년 초반까지만해도

인신매매 납치 취업사기 채무 등으로 강제로 성매매를하는 여성이 많아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미국은 한국을 인신매매 최악의 3등급국가로 지정함(2001)

2004년 군산화재참사로 인해(윤락가화재) 특별법이 지정됨

2. 주요내용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고, 퇴폐 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3. 미래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있었다

당시는 6:3 합헌이었음

그러나 간통죄폐지를 봤을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언젠가는 위헌법률로 폐지 될것 같다

●쟁점 개인주관

1.1990~2000년 초반까지의 한국상황에서 강제로 성매매하는 여성이 문제가됨(팩트) 현재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 대부분이다(팩트) 

 ※과거와 현재의 괴리

2.남성만 처벌 받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착각

성매매 여성도 처벌 받는다.

아래의 합리적 경우만 재외하고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3. 성매매 여성들 세금지원 문제 

1번문제에서 온다고 본다 과거와 현재의 괴리

 

4.대부분 선진국은 합법인데 한국은 왜?

몇년안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합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결론 

둘다 맞음.

우리는 과도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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