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계산하기(+계산기)

2021년 최저임금 확정됐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 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 때문에 내가 과연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자신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계산법을 통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취직한 영수가 매주 화 수 목 금은 8시간 근무, 월요일은 9시간 근무, 토요일은 4.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영희는 1주일에 총 45.5시간 근무, 주휴수당 8시간 발생하는데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계산해 보고 싶다고 하네요.

 

  • 간단한 예시임에도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되면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기를 두들겨야 할까요. 바로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2019년 대비 2.9% 인상됐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현시점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확정시 아래 숫자만 대입해주시면 됩니다.(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아래 대입 숫자만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795,310원(8,59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12,885원(8,590원 × 150%) = 2,047,255원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먼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최저임금 8,590원 × 209시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건 고정 근무시간이고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795,310원(8,59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8,590원 = 1,963,273원

여기서 잠깐! 여기서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 값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자 아래 공식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일÷7일}÷12월=209시간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나는 한달에 50시간을 근무해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당 소정근로시간 5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일÷7일}÷12월=252시간이 되겠죠? 쉽지요?

 

 

3. 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고 계속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장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주휴수당은 4대 보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계산법


여기서 연차나 사업주가 쉬라고 한 날은 약속한 근로일에 인정됩니다.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 × 최저임금 8,590원

 

근로자가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1주 개근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주휴수당의 취지가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휴식을 유급으로 보장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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