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 사회이슈
- 2024. 3. 6.
근로장려금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지원금입니다. 취지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여금의 환급 형태가 다르며 그 지원 금액 또한 다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보유: 신청하는 가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주의사항: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로서 사실혼은 제외됨.
부양자녀: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존속: 7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이 있음.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사항: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결정에 사용되는 기준.
※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2. 지원금액
1)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최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2) 자녀 장려금
부양 자녀 수최대 자녀 장려금 (원)
0명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1명 (홑벌이 가구) | 80만 원 |
1명 (맞벌이 가구) | 8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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