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뜻 기소유예는?

기소 뜻은 검사가 법원에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로 공소 제기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국가기관은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검사는 수시를 모두 마친 후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할 때 공소를 제기합니다. 기소에는 1) 정식 기소, 2) 약식기소, 3) 불기소처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식 기소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소입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에 합당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고소 또는 고발된 피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은 크게 1) 기소유예 처분, 2) 기소중지 처분, 3) 공소권 없음 처분, 4) 혐의 없음 처분, 5) 죄가 안 됨 처분, 6) 공소보류 처분 6가지로 나뉩니다. 

불기소처분을 했을 경우 즉시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고소인에게는 7일 이내 통보해줘야 합니다. 이후 고소인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항고, 재정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질 경우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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