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구비서류
- 사회이슈
- 2019. 9. 6.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대폭 완화되는데 아직까지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집 문제입니다. 대학, 군대, 취업을 해도 30살이 되기 전 집 한 채 마련할 돈을 모으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울권에서는 눈을 아주 많이 낮추거나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사실 1억 모으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비싼 집값과 월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은?
우선 청년들이 집을 사거나 빌릴 때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은 최대 1.8%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 2.5% ▲1년 이상~2년 미만: 3% ▲2년 이상~10년 이내: 3.3% ▲10년 초과: 1.8%
새해부터 달라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기존에 발표됐던 청년 범위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나이 때문에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가입요건이 완화된 이유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됐죠.
기본 가입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외국인은 가입 불가)
①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인정)인 자
②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신고소득이 있는 자
③ 아래 중 하나에 해당 시 가입 가능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은?
기존에 가입했던 청약통장이 있다면 은행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저축한 기간과 금액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저축했던 돈은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로 적용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한 은행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총 9개 은행에서 상담 및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기간은 2021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필요서류
우선 나이와 소득, 무주택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군필자들은 군대에 다녀온 기간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필요하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는 은행별로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①소득증빙
- (기본)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②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③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④무주택 확인 각서(은행 창구에서 작성)
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우대금리 혜택 및 주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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