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모바일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모바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릴게요. 13월의 보너스 2019년 연말정산 작업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달 15일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로 올해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만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도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 적용되고,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넓어집니다. 반면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기존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서 7세 이상 자녀만 공제되도록 대상이 조정되고, 면세점 신용카드 지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모바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정산 간소화 모바일 서비스, 2019년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2016년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 데 이어 올해에는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모바일)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모바일 서비스를 '홈택스 앱'을 통해 올해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와 기납부세액(1~12월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을 입력하면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반영돼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검증,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소득,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간편해졌습니다. '대화형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공제항목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 내면 공제 가능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모바일)을 통한 예상 세액 계산과 대화형 자기 검증은 1월 15일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시할 때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가운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자료는 따로 구분됩니다.

국세청은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운영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꿀팁


'13월의 보너스냐, 세금 폭탄이냐'가 화제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는 내년 초 전국 1,800만여 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의 희비를 가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26일 배포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자녀공제 혜택은 줄었으나 주택 세입자 공제액은 소폭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집이 없거나 1주택자인 근로자의 공제 혜택이 커졌습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요건이 종전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는 과거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빌린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이제는 집이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액이 공제 한도(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넘었다면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기부액의 30%가 산출 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종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생산직 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늘었습니다.의료비 총급여 3% 넘어야 공제

올해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적지 않습니다. 종전까지는 만 20세 이하 자녀를 모두 기본 공제해 줬지만 이번부터 7세 미만 자녀가 제외되었습니다. 자녀 공제가 축소된 건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두 명 이하라면 한 명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씩 공제습니다. 별도로 올해 자녀를 출산,입양했다면 당해에 한해 30만(첫째)~70만원(셋째) 공제됩니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밖에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 항목은 보험료, 신차 구입비, 어린이집·초·중·고·대학교 수업료, 정치자금 기부금 등입니다. 다만 중고차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10%까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제로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비 공제액이 그만큼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가장 공제 폭이 큰 건 인적 공제입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씩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신고했다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했을 때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합계가 150만원(3%) 이하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최저사용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와 카드 공제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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