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및 수수료

오늘부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이 새로 발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국가에서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했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은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비용도 별도로 지불해야 했으며, 유효기간도 1년에 불과했다. 게다가 여권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하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등 33개국에서 운전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 '영문 운전면허증'하나만 있으면 적용 국가에서 별도 공증 서류 없이 차량을 언제든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전했다. 면허증 뒷면에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차종 등 정보가 앞으로 영문으로 기재된다.

영문 운전면허증 35개국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2019. 09. 09 기준)

1. 아시아 9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2. 아메리카 10개국(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3. 유럽 8개국(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4. 중동 1개국(오만)

5.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 33개국

영문 운전면허증 수수료

영문 면허증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명서, 사진을 지참하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으로 기존 면허증 수수료보다 2500원 더 붙는다. 적성 검사를 할 경우 5천 원이 더 붙어 1만 5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

[경찰청 영문운전면허증, 지문확인 시행 바로보기]

영문 운전면허증은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 재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실시된다. 신분증 없이 동의서만 제출해도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각종 교통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단,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미성년자와 지문 손상으로 신원확인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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