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과 지급일

출산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 2만 5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과 지급금액 그리고 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던 1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각시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대책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주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여성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출산급여 대상자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단시간 근로자

ex) 보험설계사, 식당, 커피숍 사장님, 학습지 선생님, 택배기사, 단시간 노동자, 자영업자 등

구체적으로 보면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고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이나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정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자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출산급여 신청방법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여성은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1) 출산급여신청서, 2)소득활동증빙서류, 3) 사업주확인서 등 입니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바로가기]

출산급여 지원금과 지급일

출산급여는 월 50만 원씩 3개월 지원 됩니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 각각 나옵니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 출산한 여성은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 출산일이 올해 4월 2일 ~ 5월 1일이라면 1회차 분 지급
출산일이 올해 5월 2일 ~ 5월 31일이라면 2회차 분 지급
출산일이 올해 6월 1일이라면 3회차 분 모두 지급 

지원 대상자들이 출산급여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해당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주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파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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