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설리가 생전 무수한 악플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설리법(악플금지법)을 통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악플(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받아 처벌받는다. 

명예훼손 처벌은 3~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것이다. 약식기소가 될 경우 100만 원 전후 벌금이 선고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아예 벌금을 미리 준비해놓고 악플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도입은 어렵다. 처벌 강화도 표현의 자유, 기본권 침해 등의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섣부르게 강화할 수 없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악플이 난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개개인에 대한 처벌보다 사이트 자체를 규제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악성 댓글을 막을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지 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시민의식 개선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악플러들의 시커먼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들은 현실과 인터넷상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중인격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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