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오는이유와 보이스피싱 대처법

국제전화 오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국제전화가 오는 이유는 중국 웹 전화 보이스피싱 작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건은 약 3만 4천 건으로 이는 전년보다 약 41%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추산액은 약 4천40억 원으로 전년보다 64%가량 증가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들 조직이 대개 중국이나 필리핀에 콜센터를 두고 있고 국제 전화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수법도 날이 갈수록 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전화 오는 이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절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소액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수칙은 문자 속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이 있다면 절대 누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따라서 출처를 모르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보안 강화,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 정보, 금융 정보를 요구 시에도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대처법

1.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기범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신청하기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최대한 빨리 해당 금융기관이나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바로 돈을 보낸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서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을 알리고, 사기범의 계좌를 지급정지 해 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아래 금융기관들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하기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3일 내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송금한 은행을 방문하여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구제신청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에 비치되어 있으니 피해자의 인적사항, 계좌 내역,사기계좌 입금 내역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피해접수를 받은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해당 계좌에 대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채권소멸절차란, 사기계좌 명의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사기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되고 나면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채권소멸절차공고 후 보통 2개월 14 안에 피해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3. 만약 사기범의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사기범의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피해금액 전부를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가해자 또는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사기고소를 통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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